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두부 100g으로 아이 123명을 급식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유치원 3법이) 진작 처리됐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인) 330일을 다 채우고 오늘에야 상정된다"면서 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두부 100g으로 아이 123명을 급식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유치원 3법이) 진작 처리됐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인) 330일을 다 채우고 오늘에야 상정된다"면서 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일부 민생·경제 법안이 한국당 반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당이 일부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당이 제동을 건 대표적인 민생·경제 법안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특히 유치원 3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한국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도 일정 부분 인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 전날(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두부 100g으로 아이 123명을 급식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유치원 3법이) 진작 처리됐어야 하는데 한국당의 비협조로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인) 330일을 다 채우고 오늘에야 상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한국당 반대로 발목 잡혔다. 교섭단체 대표 간 데이터 3법 통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찬성한 법이다. 그러나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여당에서 반대하는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에 합의 안 해주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목 잡혔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24일째 국회의사당역 위에서 단식농성 중인 최승호 씨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한국당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외면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에 앞서 한국당이 제동 거는 데 대해서도 “한국당이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변인을 자처한다. 이번에는 유치원 시설사용료 법안을 새로 발의한다고 한다”면서 “한국당은 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호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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