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 및 선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발 게임 광고 영상에 대한 법 또는 규제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사진은 '왕이 되는 자' 유튜브 광고 영상의 한장면 갈무리. /유튜브
폭력성 및 선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발 게임 광고 영상에 대한 법 또는 규제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사진은 '왕이 되는 자' 유튜브 광고 영상의 한장면 갈무리. /유튜브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국내 게임 시장에 중국 게임들이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송출하는 광고 영상에 대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제나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의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자칫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임 광고 영상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왕이 되는 자’, ‘왕비의 맛’, ‘황제라 칭하라’, ‘리치리치’, ‘궁정계’ 등 중국에서 넘어온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역할수행게임(RPG)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광고 영상에는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거나 선정성이 다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플레이 영상들도 담겨있다. 해당 영상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다수 노출되며 이용자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 게임 광고 영상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적잖은 불만들이 나온다. 내용이 자극적일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내용들의 영상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중국 게임사들의 불편한 게임 광고 영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배경에는 관련 규제와 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르면 게임과 다른 내용의 선전물을 배포할 수 없고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선전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폐쇄 및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현행법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게임위가 선정적이라고 판단할만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광고 영상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있다.

광고 영상을 아무런 제재없이 먼저 통과시킨 후 이의를 받으면 제재를 하는 ‘선 통과 후 조치’ 관행이 깊숙이 자리잡은 것도 문제다. 이의를 받은 해당 영상만 송출을 차단하거나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만 그치는 등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5월 게임위와 한국게임산업회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와 ‘게임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담당부처인 게임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책임을 떠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논란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인 방통위와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진척있는 지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당 이슈와 관련해 게임위와 협업하고 있다”면서도 “소관은 게임위”라고 주장했다. 대책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답변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 9월 GSOK가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하며 ‘게임광고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하고 보편타당한 수준의 안을 만들기 위해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약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고 느낄만한 내용의 게임 광고 영상 하나만으로 그간의 자정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 등 관계부처에서도 손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다는 주장도 업계선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국내에 중국 게임 광고들이 빠르게 유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사후조치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완성된 규제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처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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