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텅 빈 국회 본회의장 모습. /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발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텅 빈 국회 본회의장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219일 만이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 2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이다.

이들 법안은 각각 90일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거친 뒤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월 29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 자동 부의 시점을 예고했다. 당시 문희상 의장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12월 3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로써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정치·사법 개혁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다만 부의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여서 이들 법안이 당장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고 그 시점은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문희상 의장이 여야 간 패스트트랙 안건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60일 이내에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효’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한국당이 법안 처리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무제한 토론’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늘(3일)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완료됐고, 이제 실행만 남았다”라면서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 원내대표 주장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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