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에는 더 많은 캐럴이 거리에 울려퍼질 전망이다. /뉴시스
올 연말에는 더 많은 캐럴이 거리에 울려퍼질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이맘때면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던 캐럴 음악은 성탄절 및 연말 분위기를 더해줬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면서 캐럴 음악이 귀에 들어오는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고, 성탄절 및 연말분위기도 덜해졌다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는 이러한 아쉬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을 맞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음악 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사실, 이미 저작권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형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에선 캐럴에 대한 걱정이 없다. 문제는 지난해 8월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다. 이들은 월 4,000원~많게는 5만9,600원에 이르는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굳이 음악을 틀 필요가 없거나, 저작권료가 부담스러워 음악을 틀지 않은 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았던 곳이라 해도 캐럴은 틀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배포하는 캐럴을 이용하면 된다.

업종 및 규모에 따라서도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50㎡ 미만 소규모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저작권료 납부대상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홈페이지(www.kdce.or.kr)를 통해 가능하다. 제도 안내와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1811-8230)를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