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연대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에 나선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연대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5일, 국회에서 만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 과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연동률은 50%로 정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일부 야당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40대 60’, ‘245대 55’, ‘250대 50’ 등으로 하자고 새롭게 제안했다. 이에 4+1 협의체에서는 일부 야당에서 제안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투쟁’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예산안 실무대표단 회의를 갖고,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일정 전까지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사법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단일안’ 협상도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당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심사 등에 나선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전날(4일) 성명서를 내고 “4+1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수정안 없는 정부 원안을 표결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4+1 협상은 권한도 없는 정체불명의 야합”이라며 “예산을 볼모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야당을 채찍으로 겁박하고, 우호적인 야당은 당근으로 유혹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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