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세척' 논란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트롬 건조기를 소개하고 있는 모델들의 모습. /LG전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세척 콘덴서 논란에 대해 LG전자가 소비자 측에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LG전자와 소비자 측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트롬 건조기를 소개하고 있는 모델들의 모습. /LG전자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 분쟁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구매자에 대해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LG전자나 소비자 측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는 구매자나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콘덴서 자동세척의 실제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가 악취·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 녹이 드럼 내 의류로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분쟁조정위는 LG전자의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콘덴서에 먼지가 쌓인 것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G전자가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무상보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점과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한 것은 품질보증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또 소비자원은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권고안은 지난 4일 소비자 측에 등기로 전달됐다. 문서를 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원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LG전자와 소비자 모두 해당 결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정조정 결과는 분쟁조정 신청을 한 247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LG전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총 2,47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LG전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분쟁조정위는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집단분쟁 신청을 한 소비자 외에 다른 소비자들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해당 건조기 판매량이 145만대라는 것이다. LG전자 측이 145만대에 모두 1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1,450억원까지 위자료의 규모가 커지는 셈이다. LG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7,815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게다가 분쟁조정위에서 제품 자체 결함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LG전자 측이 이를 수용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소비자 측도 조정안에 대해 거부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위자료 10만원을 받게 될 경우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판매대금 환급이라 이들의 요구에 비해서는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일 것이다.

만일 소비자 측이 거부하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집단 민사소송 뿐 이다. 소비자원 측은 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기한 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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