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채용비리 관련 감사원 재심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뉴시스
서울교통공사가 채용비리 관련 감사원 재심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안팎으로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채용비리 관련 감사원 재심의를 받던 중 김태호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고졸’ 견습생의 정규직 전환 관련 내규로 노조의 반발도 사고 있는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친인척 채용비리 관련 감사원의 재심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내 다수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해 재심의로 이어진 것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재심의가 이어지던 중 지난 2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의 사임이다. 특히 김 사장은 국내 공기업 사장 중 최장 기간 사장직을 맡고 있는 인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임 또한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김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그간 통합 공사 초대 사장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했고, 다음 임무는 새로운 사람이 더 나은 경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KT 신임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 후보 중 한 사람으로 언급되는 상황에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T 차기 회장으로 언급되는 것을 사임의 이유로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채용비리 관련 논란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상황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시선도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 내규에 병역의무 미이행자를 정규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노조의 반발이 일고 있다./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측이 기능인재 고졸자의 정규직 전환에 차별을 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8일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 내규’를 개정하며 병역을 마치지 않은 고졸 견습직원은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현행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 내규’ 제32조에는 ‘견습직원은 견습기간 완료 후 정규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개정안에는 ‘다만, 여성 등 병역 면제자를 제외한 병역의무 미이행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내규에 명시된 기능인재는 기술·기능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내 해당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그간 고졸 채용자를 채용해왔다. 이들의 경우 기존에는 견습기간을 마치면 정규직(7급)으로 임용될 수 있었지만,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입사후에라도 군 복무를 마쳐야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 셈이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에 앞장서야 될 공공기관이 오히려 학벌에 따른 차별을 공식화, 제도화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반사회적인 인사규정 개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며 공사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인권위 진정과 함께 노동인권단체들과 연대해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역을 마치고 입사한 입사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규정을 변경한 것일 뿐, 차별적인 요소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기존 대졸 취업자의 경우 입사 전 군 생활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고졸 취업자의 경우 군 생활이 경력으로 인정받아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은 대상에서 제외했기에 성차별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유권해석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년 2월께 선임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차기 사장 선임 및 시점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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