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 안국약품 대표, 재판서 뇌물공여·약사법위반 혐의 재차 부인
식약처 중조단, 동성제약 조사 1년 만에 검찰 송치 앞둬

동성제약과 안국약품이 제약사 리베이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성제약, 안국약품
동성제약과 안국약품이 제약사 리베이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성제약, 안국약품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제약업계가 지난해 불거진 리베이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성제약과 안국약품에 시선이 쏠린다. 동성제약은 100억원대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으며, 안국약품은 어진 대표가 불법 리베이트(뇌물공여)와 관련해 재판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논란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통보함에 따라 시작됐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과정에서 동성제약을 비롯해 총 5개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총 270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검찰 또한 안국약품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해 영업본부 등에서 영업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펼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식약처로부터 안국약품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실시했다는 혐의내용을 이첩 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수사를 진행한 서부지검은 지난 7월 어진 안국약품 대표 등 4명을 약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불구속으로 처리됐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사 85명도 함께 기소됐다. 안국약품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규모는 약 90억원이다.

이후 어 대표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1차 공판이 진행됐으며, 지난달에 2차 공판이 이어졌다. 어 대표는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에서 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법행위를 인식·용인하지 못했다”며 “물품(리베이트에 이용된 금품) 관련해서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음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회사 입장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회사 관계자와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단행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이며 이 점을 포함해 어 대표와 안국약품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어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1일이다. 어 대표는 불법 리베이트 재판 외 보건당국의 승인 없이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 10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동성제약, 檢 송치 갈림길 

동성제약도 안국약품과 동일하게 본사 압수수색 조사를 받았다. 내사와 자료 검토 등을 모두 포함하면 1년 넘게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중조단은 동성제약이 과거 10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17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동성제약 수사 실무는 중조단이 진행했지만, 서부지검이 지휘를 맡았다.

중조단은 동성제약이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의사와 약사에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해 왔다. 상품권 액수는 103억9,400만원 규모다. 이에 동성제약은 상품권을 리베이트가 아닌 판촉비 목적으로만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조단은 동성제약으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의료인들을 지난 3월부터 소환 조사를 이어왔으며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로 송치는 다소 지연되고 있다. 중조단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공소시효를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감사원이 조사한 동성제약 리베이트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2013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사법상 공소시효인 5년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동성제약 검찰 송치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연내 검찰 송치를 목표로 하고 진행 중”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관련 이슈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성제약과 함께 불법 리베이트 혐의 제약사로 언급되던 보령제약은 올해 초 무혐의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연제약 또한 동일 범죄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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