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손경식 CJ그룹 회장 증인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이 6일 열렸다.

이번 재판은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됐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이는 정식 구형은 아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29분쯤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정장 위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 외에도 또 다른 피고인인 삼성 사장단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양형 심리에 초점이 맞춰줬다. 앞선 2차 공판에선 유무죄 여부를 다투는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양형 기준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특검은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 이 중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이 이날 재판에서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로 뇌물을 줬다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 측도 역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자료를 은폐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주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은 수동적 성격’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개인적인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주와 노동자들에게 갈 돈을 횡령해 경영권 승계 작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일반적 뇌물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며 검찰의 실형 주장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현대차, 롯데, KT, 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질책을 동반한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구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라며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원샷법’ 조항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에 오히려 불리하게 바뀌는 등 승계작업과 관련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그로 인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다른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특검은 손 회장 증인 출석에 대해 “손 회장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도 쌍방 증인신청을 하겠다”며 “다만 변호인 측에서 김화진 서울대 교수가 지배구조 개편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특검도 (지배구조 개편)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손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하나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김 교수와 웬델 웍스 코닝대표, 그리고 특검에서 신청한 전 교수에 대한 채택여부는 다음 기일에 정할테니 간략한 의견을 다음달 7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증거로 제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자료의 증거신청 채택 여부 역시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변호인은 해당 자료가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져 증거채택에 대해 강한 부동의 의사를 표했고, 재판부는 특검 측에 증거채택의 필요성 등을 소명할 의견서를 증인신청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난 8월 29일 원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에게 준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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