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천배제기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천배제기준.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11일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이후 어느 때보다 높아진 도덕적 기준과 국회 인사쇄신 바람에 맞춰 수위를 강화했다. 거대 양당의 공천심사 기준 확정으로 국회는 총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7일부터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천심사 공통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기준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이력이 있을 시 부적격 처리한다. 한국당은 2003년 이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윤창호 법이 제정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로 현역의원을 포함해 상당수가 심사과정에서 배제될 공산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92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20대 총선 입후보자 1,102명 가운데 425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자 등도 있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세 <시사위크>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전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이 단일 전과 중 가장 많았다.

또한 양당은 공통적으로 성범죄 관련해서는 무관용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성매매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무죄를 제외한 ‘유죄취지’의 처분만 있다면 무조건 배제된다는 의미다. 2017년부터 이어진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은 스토킹, 성추행, 가정폭력, 여성혐오, 아동폭력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살인·강도·마약 등 강력범죄 전과도 기본적으로 부적격 대상이다. 다만 민주당은 ‘기소유예’ 기록만 있어도 예외없이 배제한다는 방침인 반면, 한국당은 하급심 ‘벌금형’ 이상의 판결로 비교적 부적격자 분류 기준을 넓게 잡았다.

이밖에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배제된다. 민주당은 청와대 7대 인사원칙을 준용해 ▲병역면탈 ▲불법재산증식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 확인된 인사는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당 역시 ▲병역면탈 ▲탈세 ▲불법재산증식 ▲권력형비리가 드러난 자는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각 당의 지향점에 맞춘 고유한 기준도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에 보조를 맞춰 부동산 투기자를 공천에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투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나, 공천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경우 대응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한국당은 입시·채용·병역·국적을 ‘4대 배제분야’로 정하고 검증 단계에서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4대 분야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까지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입시문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대목이며, 국적과 채용 분야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원정출산 의혹,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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