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영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뉴시스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수십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치즈 유통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를 챙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래 단계 추가로 인한 범행 자체가 공정거래법에서 명문으로 처벌하기로 한 개정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해 일부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부당 이득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일부 유무죄는 바뀌었지만 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7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치즈통행세’에 항의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인근에 보복 출점을 혐의도 받았다. 보복성 행위에 대해 앞서 1심은 “경쟁업체 출현에 따른 대응 등 경영상 판단이며, 유죄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가족 및 친인척을 허위로 취업시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혐의로 MP그룹 및 치즈 공급 관계사들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회장은 2017년 6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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