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두고 '정쟁'에 몰두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퇴장하는 의원들 모습. / 뉴시스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두고 '정쟁'에 몰두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퇴장하는 의원들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 정쟁에 집중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도 임시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혈세 폭거의 야합 그림자가 가시기도 전에 민주당과 2, 3, 4중대들은 밀실 모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쌓여 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나머지 민생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또 다른 어린이 안전 법인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민생·경제 관련 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로텐더홀 점거 농성 중인 한국당에 대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라면서 “국회의장께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1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안 처리 논의 차원의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은 예고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대치로 국회에 쌓인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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