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뉴시스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이른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이어 두 번째 해명이다. 청와대는 언론에 보도된 주요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며, 근거없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다. 그 때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핵심의혹 중 하나였던 텔레그램방은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을 향해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거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부탁해 유 전 시장의 감찰을 중단하고 봐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윤 수석은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하라”고 했다.

무엇보다 ‘감찰무마’는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민정수석실 산하 감찰반이 주어진 법적 권한 내에서 감찰활동을 벌였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인사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청와대와 갈등을 예고했다. 아울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단순한 이첩활동이었다고 밝힌 반면, 검찰은 ‘하명수사’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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