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가운데 수도권 2채 이상 보유자에게 매각을 권고했다. /뉴시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 가운데 수도권 2채 이상 보유자에게 매각을 권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동참하자는 차원에서다.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내 2채 이상 보유자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 등 11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형식상은 ‘권고’이며 법적 강제사항은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에게는 압박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매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직접 소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 전체에 이 같은 권고를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봤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라면 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책임질 일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며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한다면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게도 파급이 미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매각 권고 결정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됐다. 관련 문제로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으며, 최근 경실련의 청와대 참모진 부동산 현황 발표가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향후 청와대 참모 인선에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윤 수석은 “경실련에서 지적한 부분을 일부 수용했다”며 “권고이고 강제 기준이나 금지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제 (청와대 참모로) 임용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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