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위로금 협의하려던 중 환자가 중재원 조정 신청, 합의 이어갈 것”
중재원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신생아 4명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뉴시스>
이대목동병원이 최근 의료과실 논란에 또 한 번 휩싸였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이 의료과실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7년 2월 어깨 수술 도중 부러진 수술 도구를 미처 꺼내지 않은 채 그대로 봉합을 한 것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장은 당시 취객을 제압하던 중 ‘우측 어깨 후방 관절와순 파열(어깨 관절이 찢어짐)’이라는 중상을 입고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어깨 관절와순이 파열되면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따르며, 팔을 어깨 위로 올리기 힘들어진다.

최 경장은 최근, 당시 수술 받은 어깨 부위에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2mm 정도의 금속파편이 어깨 안에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깨 관절을 꿰매는 봉합 수술 중 ‘가이드 핀’이라는 수술 도구 끝이 부러져 파편이 체내에 남게 된 것이다.

최 경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측으로 의료과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의료사고’라고 보기엔 애매하다. 현재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접수를 해 결과를 기다려 봐야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어깨 통증이 가이드 핀 파편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가이드 핀 파손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가이드 핀 끝이 파손되면서 조각이 체내에 남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알레르기를 비롯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없다”며 “정형외과 전문의들도 (어깨에 남은)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재수술을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가이드 핀은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 시 사용하는 도구인데, 끝부분이 (다른 부위에 비해) 조금 약하게 제조돼 수술 시 부러지는 경우가 간간히 있다는 것이다.

전문의들이 파편을 제거하기 위한 재수술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선 가이드 핀 파편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뿐더러 파편 제거 수술이 쉽지 않고 재수술시 증상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최 경장)도 재수술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환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 측에서 수술을 하다 벌어진 일은 부정할 수 없다”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협의를 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언론 제보와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재원에 접수가 된 상태이긴 하나 환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측도 보상을 해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중재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수술 후 체내 이물질이 남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아직 수술에 대한 감정서가 없어 어깨 통증 재발의 원인이 가이드 핀 파편이라는 것과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에 대해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원은 병원과 환자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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