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과 동일한 3단계 유지… 국내선 유류할증료, 환율 변동 영향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항공업계가 기내식에서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대체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1월 발권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인 3단계로 유지되면서 금액 변동 없이 동결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내년 1월 발권하는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국내선은 소폭 인하되고 국제선은 동결된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항공권 기준 4,400원에서 3,300원으로 인하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저 4,800원, 최대 3만4,800원으로 이번달과 동일한 3단계로 유지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 당 평균값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국내선과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도 다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다음달 항공권에 부과할 유류할증료를 산정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기준 미만일 경우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는다.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된 지난달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4.84달러, 갤런당 178.20센트였다.

내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환율 변동으로 실제 적용 금액은 편도 4,400원에서 3,300원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은 전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다음달 유류할증료를 산정해 차등 부과한다.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미만이면 받지 않는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지난 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대권거리(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미만까지 총 9단계로 노선을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최단 여정인 500마일 미만 구간에는 4,800원, 최장 노선인 인천~뉴욕·시카고 등 6,500~1만 마일 미만 구간에는 3만4,8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아시아나항공은 대권거리 산정 기준이 대한항공과 동일한 9단계지만 조금 더 세분화 돼 있고 5,000마일 이상 노선에는 모두 동일한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를 499마일 이하 노선에 4,800원, 5,000마일 이상인 로스앤젤레스·파리·로마·뉴욕 등 노선에 2만9,600원을 부과한다. 서로 상이한 대권거리 산정으로 4,000마일 이상 노선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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