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판매 및 유통되는 주류 제품들의 열량 등 영양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판매 및 유통되는 주류 제품들의 열량 등 영양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맥주와 소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 제품들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상위 랭크 제품 맥주(10개), 소주(5개), 탁주(5개)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소주와 탁주 1병을 마시면 쌀밥 한 공기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된다. 소주(360ml 기준)의 평균열량은 408kcal, 탁주(750ml 기준)는 372kcal로 쌀밥 한 공기 분(200g) 열량(272kcal)을 초과했다. 맥주(500ml 기준) 1캔은 이보다 적은 236kcal였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 모두 표시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류의 영양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명에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국산 또는 수입맥주가 다수 판매 되고 있으나, 열량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열량을 얼마나 낮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0ml당 칼로리가 30kcal 이하인 경우 맥주 제품은 ‘라이트’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주류의 미흡한 영양성분 표시 실태는 국제적 흐름에 뒤쳐진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은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 국가의 마트에서 판매 중인 맥주에 대한 조사결과 이미 다수 제품이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워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고려한 주류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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