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세척' 논란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트롬 건조기를 소개하고 있는 모델들의 모습. /LG전자
LG전자가 '자동세척 콘덴서 논란'이 있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한 무상서비스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 사진은 트롬 건조기를 소개하고 있는 모델들의 모습. /LG전자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LG전자가 ‘자동세척 콘덴서 논란’이 있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가 대상이다. 

LG전자는 지난 18일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제공했던 무상서비스를 전 고객에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해당 건조기에서 악취·먼지 등이 생긴다는 소비자 불만에 대응해 지난 9월부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요청하면, 자동세척 기능을 개선하고 콘덴서 내부에 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도록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 이번 발표는 해당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는 의미다.

LG전자는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논란이 된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서비스 조치를 알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한 ‘소비자 247명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로부터 구입대금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LG전자는 “고객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해 검토해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거부 취지를 밝혔다.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해당 의류건조기를 조사한 결과, 기기 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제품 내 응축수 잔존량 최소화 방안 마련 등 무상수리를 권고한 바 있다. LG전자가 지난 8월부터 무상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이같은 시정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올해 7월 해당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내부의 잔류 응축수 때문에 곰팡이와 먼지가 발생한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달 소비자원은 광고와 달리 실제로 콘덴서에 먼지가 쌓인 것은 LG전자의 책임이 있고, 무상수리를 하더라도 수리로 인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점 등을 들어 247명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 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인체를 위해할 위험이 있거나 위해를 미쳤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위자료 지급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소비자원에서도 (인체 위해 등) 해당 논란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원에서 지적한 ‘광고와 실제가 다르다’는 것은 무상서비스를 받으면 개선되므로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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