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문건 생산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문건 생산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문건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받은 첩보내용을 문서화해 이첩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문건 생산단계에서 새로운 비위 의혹이 추가됐는지 의심하고 있다. 첩보문건 생산경위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만약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문건에 넣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새로운 비위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은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제보 문건에 새로운 비위 의혹을 추가해 경찰청에 보냈다는 의혹 보도를 했다. 또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첩보 문건에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의혹별로 접촉해야 할 인사들의 이름을 적은 것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보도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 보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4일 청와대는 김 전 울산시장 첩보문건이 경찰에 이첩된 경위를 자세히 밝힌 바 있다.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SNS를 통해 울산시장 및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으며 해당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새로이 추가한 비위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보문서와 편집된 첩보문건) 두 문서를 당연히 확인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로우데이터와 정리한 문건을 확인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제출되고 확인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문건작성 경위를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청와대에서 현재 국무총리실로 자리를 옮긴 문 행정관의 업무관력 기록과 PC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문 사무관이 가공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이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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