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2월경부터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허용키로 하면서 중소 면세업체들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 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내년 2월경부터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허용키로 하면서 중소 면세업체들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들이 부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중순부터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은 ‘면세의 꽃’인 담배가 취급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개장일인 5월 31일부터 70일 간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110억1,2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당초 한 달 평균 80억원의 매출을 거둘 것이라 내다본 정부 예상치에 모자란 금액이다.

업계에서 담배 판매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국장 혼잡과 세관 및 검역 등을 이유로 담배 판매를 불허했지만, 기내 면세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염원이었던 담배 판매가 허용되면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 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동편과 서편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3분기 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마이너스 26억) 손실 폭은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에스엠면세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93억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 판매가 허용된 건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출국장과 마찬가지로 1인 1보루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미 돈을 쓰고 온 여행객들이 입국장에서는 서둘러 귀가하려는 경향이 강해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