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연일 공방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2대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장외 투쟁까지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23일, 한국당 참여없이 마련한 패스트트랙 법안 잠정 합의안 발표를 예고했다. 그동안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논의한 수정안을 두고 한국당과 협상하기 위해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회 전체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관례상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전례를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등 이른바 ‘3+1’은 민주당과 갈등을 겪은 ‘석패율제 도입’을 철회하기로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장기화하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국회가 파행됐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패스트트랙 법안 잠정 합의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를 갖는 등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합의 불가 방침을 밝혔다.
◇ 휴전 없는 정쟁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극한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 등에 대해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적인 조율을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이 4+1 협의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마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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