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나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나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4+1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했다.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에 합법적 수단으로 막는 방안은 필리버스터가 유일하다.

문 의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27번째에서 4번째로 앞당기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 표결에 붙였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예상한 듯 그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에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해주세요, 안 할거예요?”라고 되려 물으며 의사 진행을 촉구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야4당이 ‘석폐율제’를 포기함과 동시에 민주당은 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곧바로 진행했다.

분노한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을 향해 “양아치” “날강도”라는 수위 높은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본회의 개의 후 선거법 개정안 기습 상정 8분 만에 주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비웃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자”며 “만약 다음번에 한국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다 바꾸면 수긍하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찬성 필리버스터를 신청, 본회의는 여야의 신경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주 의원은 약 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후 내려왔다. 주 의원은 화장실도 가지 않고 10시간 이상 토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기저귀까지 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찬성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24일 현재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다음 국회 때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25일까지로 민주당이 26일 다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면 한국당은 표결을 막을 수 없다.

임시국회 일정을 결정하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신청할 수 없다. 일정과 회기 관련 안건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해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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