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전 기념촬영하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전 기념촬영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 최영훈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25일에 끝나고 26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즉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표결 역시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이뤄졌다. 이에 비춰볼 때 선거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는 25일 이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다음 임시국회를 오는 26일 소집할 것이라고 공고했다.

국회법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같은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이에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 지연 방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법안 반대 토론’이 유일하다.

한국당은 지난 23일부터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카드인 필리버스터 투쟁을 하고 있다. 일부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발의자나 일부 내용만 바꾼 수정안을 각각 30여 건씩 상정해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 개혁 법안 처리 지연 전략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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