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두고 갈등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입법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본회의장 전경. / 뉴시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두고 갈등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입법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본회의장 전경.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수정안 처리도 막혔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일부 법률에 대한 ‘입법 공백’ 사태가 생기게 됐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모두 40건에 달한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남에도 ‘입법 공백’으로 혼란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면 즉시 그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회는 일정 기간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다투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일부 법률안은 그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먼저 ‘병역법’이 올해까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당장 병무 행정이 중단된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방안이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야는 이후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올렸지만, 문턱에 막혔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병역 처분 근거인 ‘병역의 종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신규 입영 등 징집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

세무사가 세무조정 업무를 대리할 근거가 되는 ‘세무사법’, DNA 자료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올해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할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교원노조 설립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안 등은 내년 3월 말까지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가 즉시 법률 효력이 상실되는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 조항은 모두 1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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