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절정을 향해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진행하는 수사인 만큼 검찰은 명운을 걸고 있고, 맞서는 청와대 역시 물러서지 않는 형국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청와대나 검찰 중 어느 한 쪽의 정치적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대 분수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여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무마’는 없었으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수사의뢰가 아닌 인사 조치를 선택한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 정당한 권한 VS 직권남용

26일 구속영장심사 전 취재진과 만난 조 전 장관은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의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지지자들이 모여 “영장기각”을 외치기도 했다.

청와대도 조 전 장관을 비호하고 나섰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을 진행했다.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은 당사자 동의하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유 전 부시장이 거절하면서 중단됐다. 법적으로 추가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당시 감찰결과상 수사의뢰까지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뉘앙스다.

◇ 조국 구하기 적극 나선 청와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이 문재인 정권에 미치는 정치적 파장 때문이다. 유죄로 결론지어질 경우, 도덕적 타격은 물론이고 공약으로 야심차게 내세웠던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를 처리할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청와대 윗선’ 수사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공산이 크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는 윗선의 지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반면 무죄가 될 경우 검찰은 역풍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표적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자, 이례적으로 검사가 강력 반발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을 구속시키겠다는 검찰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조 전 장관이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고, 감찰결과를 금융위에 제대로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힘 있는 정치인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도 의심해 김경수 지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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