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범죄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으로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 범위를 늘리려고 했던 검찰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청와대가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수사권이 없는 제한된 권한으로 파악한 유 전 국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수사의뢰를 할지 인사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민정수석의 권한이었다는 점으로 맞섰다. 1년 이상 된 감찰자료를 정상적으로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 전 국장의 자료가 있었을 뿐 의도적인 증거인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원이 조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시작으로 감찰 무마 과정에 청와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었다. 유 전 국장 감찰무마 건을 처음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조 전 장관이 감찰중단 지시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이 한 명의 개인을 지목해 무리하게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측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도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는 최종 재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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