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 방침을 밝혔다.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 방침을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 입장을 밝혔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수정안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자유한국당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제1야당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 처리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한국당은 논의를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시켜왔다. 총선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다릴 수 없어서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이 ‘여야 합의 처리’라는 관례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선거구 획정 표결이 남아있는데, 국회의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선거 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면서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없이 선거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표결 처리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 대다수가 더 이상 (선거법) 표결 처리를 늦추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선거법 표결 처리 방침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 카드로 맞불을 놨다. 전원위원회가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사실상 선거법 표결 처리를 늦추기 위한 한국당의 방책으로 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원위는 본회의 심사 강화 차원으로 발언 보장과 심도 있는 심사 등을 위해 도입됐다.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법”이라면서 “오늘(27일) 국회법에 근거해 전원위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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