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들의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내년 1월 16일부터 21일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확률형 상품과 같이 정보비대칭성이 클 경우 안전과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확률형 상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는 재화 등이 유연적 요소로 결정돼 계약체결 전에 어떤 재화를 공급받을지 알 수 없는 상품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아이템을 포함한 확률형 상품 전반의 확률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확률형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확률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따른다는 문구를 명시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의 이중규제 우려를 해소했다.

문체부는 현재 준비 중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공개 대상 게임내용 정보에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다’는 조항을 도입해 내년에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와 문구화 작업을 진행, 해당 문구를 넣어 이중규제 우려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의 개정안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어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시정명령을 내리고 최대 영업정지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제도 운영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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