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표결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하는 모습. 그래픽=김상석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표결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하는 모습. / 그래픽=김상석 기자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도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253대 47로 했다.

연동률은 50%로 낮췄다. 연동률 적용 대상 비례대표 의석은 내년 총선에 한해 47석 중 30석으로 정리했다. 수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월 제안해 선거법 원안에 담긴 석패율제·권역별 비례대표제는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게임의 룰이라고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에도 여야 간 거친 몸싸움이 일었다. 한국당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처리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이와 함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요구도 했다. 무기명 투표로 할 경우, 일부 ‘이탈표’로 부결될 가능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당의 요구가 찬성 9표로 부결되면서 전자 투표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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