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정부의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정부의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을 앞두고 12월 31일자로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면유형으로 일반 형사범이 2,977명이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선거사범(복권) 267명, 사회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정치인 2명, 노동계 1명, 국방부 관할 일반형사범 3명 등이었다.

일반형사범의 경우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540명에게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고,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150명은 남의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의 범죄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교통법 등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2,287명에게는 그 효력을 상실시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도 이뤄졌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을 포함해 1879명이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이뤄졌다. 이밖에 중증질환 등 특별배려 수형자 27명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 최대 관심사였던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도 9년 만에 실시됐다. 다만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출마제한 등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규모는 267명(2010년 2,375명)으로 크게 줄었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신지호 전 의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등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며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자금법위반 사범으로 공무담임권이 제한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도 복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맞지만, 재판에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대상자에 포함시켰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뇌물죄 등 5대 중대부패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3년의 형기를 채우고 형 집행이 종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대상에 올랐으며,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 ▲사드배치 관련 사범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에게도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사면”이라며 “서민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사면, 국민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다. 선거관련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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