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고 있다. /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세 번째로 날치기가 처리된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 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직접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며 "우리가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법 저지에 실패한 한국당이 집어든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사실상 마지막 전략으로 거론돼왔다. 특히 이날 총사퇴 결의는 황교안 대표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가 퍼포먼스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 사직이 이뤄지려면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기 중에는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폐회 중에는 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철회가 가능하다.

다음 총선까지 약 4개월 남은 것을 감안하면 총사퇴가 현실화돼도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 없다"며 "도대체 1년 동안 뭘 한 거냐. 그러고도 (민주당) 견제하겠다고 내년 총선에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따라서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실제 결행을 감안한 수단이라기보다 범여권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분명한 반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같은 결의를 바탕으로 한국당이 이른 시일 내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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