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표결에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 표결을 정한 가운데 '유일하게' 기권한 상황이다. / 뉴시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표결에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 표결을 정한 가운데 '유일하게' 기권한 상황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수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유일하게 기권했다. 금 의원의 ‘기권표 행사’에 민주당 측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60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에 찬성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반대와 기권표를 각각 행사했다.

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중로·박주선·신용현·오신환·유의동·이태규·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같은 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남은 기권표 1표를 금 의원이 행사한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한 데 대해 “당론인데 (금 의원의)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그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검토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동안 같은 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것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10월 국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 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와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김오수 차관에게 묻기도 했다.

다만, 금 의원과 같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했던 조응천 의원은 표결에서 ‘찬성’을 선택했다. 조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공수처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한 것은 바로 당론이었기 때문이며, 무거운 마음은 찬성한 법안 내용이 제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저는 공수처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냥 두면 부패하기 쉬운 권력기관은 반드시 시스템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게 제 평소 생각”이라며 “유감스럽게도 오늘(30일) 통과된 안은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아직도 생각한다. (그럼에도) 저는 당인으로서 당론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본회의에서도 기꺼이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안 ‘기권표 행사’에 대해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중에 말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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