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의원 159명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국회의원 159명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처리를 크게 환영했다. 공수처법 발효시점인 7월에 맞춰 출범이 이뤄지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이상에 비춰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지내며 권력기관 개혁 초안을 만들었던 조국 전 장관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했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 법률은 정부의 공포 절차 등을 거처 내년 7월 경 발효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공수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인 초대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추천위 위원은 여야 각각 2명,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각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청와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선 직접 기소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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