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가운데) 새로운보수당 창단준비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제8차 비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가운데) 새로운보수당 창단준비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제8차 비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31일 내년 창당을 앞두고 신설되는 당헌·당규의 '당대표 직권남용 방지' 조항을 소개하며 '손학규 대표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바른미래당에서 손 대표가 비당권파 최고위원 과반 의견에 반하는 권한을 행사해도 기존 당헌·당규상 불신임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당권파는 과거 창당 과정에서 새보수당 인사도 당헌·당규 제정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이런 당헌·당규를 제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며 반발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전회의에서 "무소불위 당대표 직권남용 방지 조항은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손 대표의 직권남용을 경험하면서 새보수당에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서 넣게 됐다"며 "손학규 대표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새보수당이 발표한 일명 '손학규 대표 방지법'의 골자는 △당대표 불신임 투표 △당대표 안건상정 강제 등 크게 두 가지 조항이다.

당대표 불신임 조항은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된 최고위원 과반이 당대표를 불신임하기로 합의하면, 당대표 불신임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당대표 안건상정 강제 조항의 경우 최고위원 과반이 특정 안건의 최고위 상정을 요구하면 당대표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거절할 경우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당대표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해 안정적 집단지도체제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새보수당은 이같은 내용을 당헌에 즉시 반영하고 당규와 부칙을 통해 구체화·세분화할 계획이다. 최종 내용은 중앙당 창당일인 2020년 1월 5일에 발표된다.

바른미래당은 당규에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해 당대표가 상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자유한국당도 동일하다.

당권파는 과거 바른미래당이 당헌·당규를 만들 때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과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등이 실무자로 나선 것을 거론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 전원은 새보수당으로의 당적 변경을 앞두고 있다.

한 당권파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인들이 제정한 것에 대해 이제와 감탄고토(甘呑苦吐)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남의 당 대표를 거론하면서 당헌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당의 대표 권한이 유별나게 비대한 것도 아니고 한국당 등 다른 당도 비슷하다"며 "오히려 최고위원들이 담합해 당대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권한을 무력화할 꼼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새보수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경험을 토대로 당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라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만들 때 급하게 만들어진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손 대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