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타다 금지법’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 /뉴시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가 국회 파행 속에 해를 넘기게 됐다. 타다의 시한부 카운트다운이 늦춰진 셈인데, 타다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시계제로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 선거법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국 두 법은 통과됐지만, 국회가 파행을 맞으면서 다른 법안들은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신속한 발걸음을 이어왔던 ‘타다 금지법’ 역시 끝내 마지막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써 ‘타다 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020년 새해를 맞게 됐다.

‘타다 금지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렌트시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타다가 내세운 법적 근거를 손보는 것인 만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 속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궤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타다는 개정안의 내용 및 처리 과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으나, 국회에서도 여야의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 처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돼왔다.

하지만 외부 변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되면서 ‘타다 금지법’은 변곡점을 맞게 됐다. 지난해 말 열린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었던 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새해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여야의 대치가 심각한 만큼 전망이 밝지는 않다. 만약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20대 국회가 막을 내릴 경우,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타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 추진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 확립에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큰 틀에서 필요한 내용을 개정안에 먼저 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에 담는다는 계획이었다.

국회 파행 덕분에 당장 시한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은 면했으나, 타다 역시 ‘시계제로’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타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업계 및 소비자를 중심으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존폐기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타다다.

2020년, 중대기로에 놓일 타다와 ‘타다 금지법’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