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몸싸움에 대해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하는 모습. / 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몸싸움에 대해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4월 정치·사법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과정에서 여야 몸싸움으로 빚어진 고발건이 화근이 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및 소속 의원 24명 등에 대해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특히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회의 방해 금지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의 경우 총선 출마에 위협을 받게 됐다. 검찰이 기소한 상황에서 올해 총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당선되더라도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검찰에 기소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재판 일정과 결과에 따라 향후 총선 출마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기소된 현직 의원들의 경우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다. 황교안 대표 역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여야 고발에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기로 했다. 무혐의로 끝난 케이스도 있다. 사진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 현황. / 뉴시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빚어진 여야 고발건에 대해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 현황. / 뉴시스

민주당의 경우, 김병욱·박범계·박주민·이종걸·표창원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한국당과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총선 출마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야당에는 철퇴, 여당에는 솜방망이”라며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게는 철퇴를, 여당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며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검찰의 기소에 반발했다.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이자 보복성 기소’라는 게 이유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기소된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임을 고려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기소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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