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현대제철·삼성전자 등 7개 제조사와 간담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 앞두고 적극적인 협조 당부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도급인 책임강화 관련 사업주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도급인 책임강화 관련 사업주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 임원들을 만나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제조업 7개사와 개정 산안법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는 개정 산안법과 관련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산재 예방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석자는 이 장관과 노동부 주요 간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등의 임원이다.

이 장관은 “사업장을 실질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하는 도급인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협조해달라”며 “정부는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살피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오늘 논의된 사항과 어려움,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처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합리적 산재예방 정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산안법 개정이 산재 감소로 이어져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급인으로서 총괄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1990년 이후 28년만에 전면 개정 시행되는 산안법은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숨진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재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개정 산안법의 원청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개정 산안법의 취지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책임 범위는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 한정됐지만,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또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가공 등 위험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급성 독성 등이 포함된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작업의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급 금지 또는 도급 승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토록 했고,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포함시켰다.

이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쳤던 처벌은 개정법을 통해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산재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에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범의 경우 형의 절반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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