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발표
수도권 세액 공제율 1%→ 2% 증가 등 지원 정책 포함
통신사 배불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 비판적 시각도

과기정통부는 2일 지난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것에 이어 올해는 세계 1등 5G 서비스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 성과에 이어 올해 5G 분야 글로벌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과 더불어 작년의 5G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을 이어가겠다는 목표에서 마련됐다.

첫째,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 2%로 증가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제율은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를 고려해 최대 1%p 추가공제를 지원하는 2+1%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7항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망 투자에 대한 수도권 지역 세액공제율이 1%에서 올해 2%로 증가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2+1%를 유지하며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둘째, 현행 할당 대가, 전파 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 면허에 주파수 면허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 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셋째,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5G의 경우 주파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4G보다 많은 기지국 구축이 필요해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기지국 개설 신고 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 4만500원, 그 밖의 시 2만2,500원, 군 1만2,000원이다.

◇ 5G 테스트배드 구축, 공공분야 5G 산업 육성 지원 정책도 마련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의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의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장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아직 초기 단계인 공공분야의 5G 연관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G 기반 실감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VR·AR·혼합현실(MR))신규 프로젝트에 올해 150억원을 투입한다. 치안‧안전‧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이용되는 드론 서비스 개발에는 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 신규 예산으로△ 홀로그램 기술개발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130억원) 등을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5G 지원 정책… ‘통신사 배불리기’라는 비판도

다만 이번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지원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들도 존재한다. 특히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이 통신사만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통신사는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데 왜 국민들 세금을 투자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하냐”며 “정작 통신사들이 지금까지 이용자들에게 주던 혜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잘 터지지도 않는 5G 요금제는 너무 비싼 상황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5G를 서비스하고 있는 통신 3사의 경우 연간 3조5,000억원 안팎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정부의 지원은 통신 3사와 같은 대기업 혜택 주기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신규 개발에 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저가 요금제 출시는 거부한 채 8만원 이상의 5G 비싼 요금제 고수와 더불어 불안정한 5G 통신망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오히려 지원이 아닌 패널티를 부과해야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비판에 대한 해명으로 과기정통부는 3일 정책브리핑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통해 사업자들의 망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커버리지 확대와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가입자들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경험에 비춰 우리나라가 5G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망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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