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가 크리스에프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유명 골프의류 업체인 크리스에프앤씨가 하도급업체에 자사 상품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2017년 총 6차례에 걸쳐 50개 하도급업체에 자사가 판매하는 ‘파리게이츠’, ‘마스터바니 에디션’ 골프 브랜드 의류를 특정 백화점이나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이 같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크리스에프앤씨는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1회당 50~200만원 수준) 등을 정해서 통보했고, 수급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하였는지 그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50개 수급사업자들이 구입한 골프 의류는 1억2,425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프린트, 자수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 팬텀, 파리게이츠, 마스터바니 에디션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골프 의류 업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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