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 구형 보도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 구형’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구형 사실을 통보 받은 적이 없는데도 ‘당선무효형’을 강조함으로써 선거에 악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법원 그 어디로부터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본인도 모르는 구형 액수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보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라며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6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구형과 관련해) 당에서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다. 나도 모르는 구형을 한국당의 복수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면서 “당에 항의해서 입장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일 KBS는 "검찰은 장 의원에게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시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당 의원 9명 가운데 장 의원과 홍철호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의원들은 100만~300만 원을 구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곧 시작될 공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판결에 따라 의원직상실 및 피선거권 문제가 유동적이기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비폭력 저항은 무죄”라며 “역사적 책무 앞에 망설이지않고 저항한 용감한 의인들이다. 부당한 공천불이익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천을 앞두고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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