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국방부, 경기도, 강원도는 9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를 갖고 77,096,121m² 규모의 보호구역은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규모는 서울 여의도 면적 26.6배이다.

이날 당·정 협의로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모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 지역이다. 인천광역시, 충북 충주시, 경남 창원시 등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하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49,803m²는 ‘제한 구역’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군과 협의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주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당·정은 이에 제한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일정 높이의 건축물을 짓거나 개발할 때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해당 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의정부·동두천시·연천군, 강원도 양구·고성·인제군 등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지방정부에서 요청하는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관련해 향후 관계 기관과 논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화천·고성군은 지역 영농민과 외부 관광객 추진 여건 개선 마련 차원에서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1972년 민간인출입통제선이 일률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받았다. (앞으로) 남·북 접경 지역을 ‘평화와 생태,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안보를 위한 군사적 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규제를 최소화해야 하고, 시장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규제가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지는지 반성도 해야 한다”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많은 여건에 변화가 있고, 사회 현상 변화 등도 고려할 때”라며 “작전 수행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서도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 부분에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이 노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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