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 말 중 심사 결과 발표할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2020년 제2차 위원회’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관련한 사전 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이달 말 중 종료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승인의 마지막 단계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심사가 시작됐다.

방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위원회’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관련한 사전 동의 심사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를 위해 사전 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가 끝난 뒤 심사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방통위에 따르면 추가 심사가 필요할 시 발표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설과 기술을 갖추고 방통위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뒤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해 방송법 제 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해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심사항목은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항목이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이번 방통위의 인수‧합병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가 승인된 선례와 더불어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이 가열되는 만큼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12월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한 과기정통부는 승인 이유에 대해 “이번 합병 승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시장에서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방통위의 심사 결과 예측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방통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바로 말하긴 어렵다”며 “다만 SK브로드밴드는 최선을 다해 심사에 준비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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