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10일 국회에서 열려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10일 국회에서 열려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해 4‧15총선을 준비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명에 ‘비례’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한국당은 ‘야당탄압’ ‘선관위 중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을 추진 중이다. 4월 총선에 적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위성정당이다. 선관위에 이미 등록된 ‘비례한국당’과 합의하려 했지만 거부당해 당명을 ‘비례자유한국당’ 바꿔 등록할 방침이다. 한국당 내에선 비례정당을 세워 비례대표를 포함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보낼 계획도 검토한 바 있다. 

선관위에서는 오는 13일 ‘비례’가 포함된 당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당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는 창당 준비 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이 자유한국당과 ‘유사명칭’에 해당돼 선관위에서 불허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국당은 선관위의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임명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지난번에는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는데 180도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이른바 ‘친문’ 인사로 통하는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이 의원은 의심했다.  

일각에서는 보수통합 논의에 맞춰 통합정당을 창당하고, 자유한국당을 자매정당 혹은 위성정당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의 불허 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언제까지나 대안적 방법일 뿐,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한다는 방침이 우선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선관위의 불허 결정에 따라 법적 대응과 함께 항의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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