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적막감이 흐르고 있는 청와대 앞 모습. /뉴시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청와대 앞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 “위법한 수사”였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맞섰으나, 청와대는 다시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재반박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이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거친 영장과는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 협조할 수는 없었다.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기를 요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청와대로 보내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공약 설계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압수수색은 관례대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임의제출 목록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는 데서 발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18명에 대한 ‘범죄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누구의 어떤 사건 자료가 필요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 검찰이 추후 상세목록을 보내왔으나 이는 법원의 압수수색 판단을 받지 않은 것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아직 유효한 만큼, 이르면 13일 재집행을 시도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기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등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가 인사이동으로 교체돼,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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