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설날 연휴를 앞두고 명절류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가 오는 설날 연휴를 앞두고 명절류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3일 환경부는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명절 선물류의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13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까지 이뤄진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는 포장횟수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포장공간비율이란 전체 포장용적에서 제품체적 및 필요공간을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 전국 17개 시도에서 837건을 검사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해 총 6,4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품 종류별로는 화장품류가 20건(3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스스로도 환경친화적인 포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