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이 여야 정쟁으로 외면 받았다. 사진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치원 학부모와 아이들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뉴시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이 여야 정쟁으로 외면 받았다. 사진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치원 학부모와 아이들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12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고 ‘유치원 3법 처리’를 약속했다.

여야는 그동안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에서 입장차는 있었지만 ‘법안 통과’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도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한국당에서는 수정안이 합리적이고 치밀하고 아주 적합하게 잘 정리된 법”이라며 본회의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 ‘정쟁’에 2년째 제자리걸음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생긴 정쟁으로 유치원 3법 처리 시기는 갈수록 뒤로 밀렸다. 5번에 걸친 본회의 안건 처리 과정에서 유치원 3법 표결이 정치·사법 개혁 법안 뒤로 밀렸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1월 29일, 패스트트랙 숙려 기간인 ‘330일’을 채운 뒤 13일 현재까지 5번에 걸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이 오르게 되면 6번째다.

법안을 처음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 입장은 어쨌든 ‘선거법, 공수처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발의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극한 정쟁으로 인해 (유치원 3법) 처리가 번번이 좌절됐다”며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가 정쟁이나 선거의 유불리, 사립유치원 단체 눈치를 보며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면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마지막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늦어도 (본회의는) 6시쯤에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 처리 안건 순서는) 원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이고 다음은 회기 결정의 건,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정보위원장 선임,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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