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낮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자진 시정안을 마련했다./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낮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자진 시정안을 마련했다. 시정안에는 영업이익의 5%를 나누는 제도가 포함돼 주목을 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2016년 1월 1일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를 심사해왔다. 남양유업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에 지난해 7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을 시,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3일 해당 사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고 60일간 남양유업과 협의를 통해 잠정동의의결안(시정안)을 마련해왔다.  

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남양유업은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 조사 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하기 했다. 

또 남양유업은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 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해선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의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키로 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들은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대리점들이 자유롭게 협의회에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는 것 뿐 아니라, 상생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내용도 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협력이익공유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해당 대리점들과 공유키로 했다. 업황이 나빠져 영업이익이 20억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 1억원을 협력 이익으로 보장한다.

또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게 사고 등 발생 시 긴급 생계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자녀의 대학 학자금·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등을 제공키로 했다. 

공정위는 2020년 1월 14일부터 40일 간 잠정 동의 의결안에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 의결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2013년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과 함께 제품을 밀어내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이다. 이후 대리점과의 상생안을 마련하고 갑질 근절을 약속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해 또 다시 수수료 부당 인하 논란까지 제기돼 곱지 않는 시선은 더욱 쏟아졌다.  

과연 이번엔 마련된 시정안으로 진정성 있는 상생 문화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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