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대 건설사 CEO들을 만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안착 및 준수를 강조했다./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대 건설사 CEO들을 만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안착 및 준수를 강조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대 건설사 CEO 및 임원들을 만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의 현장 안착 및 준수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들과 만나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단체를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 10대 건설사 CEO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

개정 산안법은 재해 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책임 의무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 작업 중 숨진 고(故) 김용균 씨를 계기로 개정됐으며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개정 산안법 시행에 앞서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업계의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이 개정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CEO를 만난 것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자는 855명으로 전년 대비 116명 줄었지만, 전체 사망자 중 50.1%에 해당하는 428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16명이나 줄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에서 솔선수범해 개정 산안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장관은 “개정법의 취지를 수용해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관리임원, 노동자 등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각자의 역할에 소홀하지 말아달라”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현장에서 개정 산안법이 무사 안착해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대 건설사와 양대 건설협회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또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올해 최대 1만3,000개소의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며 시공순위 100대 건설업체에 대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개정 산안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이 긴밀히 협력해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정부는 합동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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