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세먼지저감특별법, 과거사정리법 등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이 있다. 2월 국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세먼지저감특별법, 과거사정리법 등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이 있다. 2월 국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종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가 가장 일 안 한 국회라는 평을 많이 받았다”라면서도 “지나고 보면 20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켰다. 건수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법을 20대 국회에서 잘 처리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선거구 획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선거법 보완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해 선거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미세먼지저감특별법, 과거사정리법 등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이 있다. 2월 국회를 열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임시회 회기가 모두 끝났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은 많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더 겸손한 자세로 첨예한 (여야 대립) 과정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하지 못한 민생 입법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각별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소중한 법안인 만큼 20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민생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주당은) 신발 끈을 더 단단히 묶겠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까지 전달되도록 국회가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정리법’ 등을 언급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에 대한 빠른 심사를 요청한다. 아울러 가맹사업대리점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소상공인보호법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야당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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