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금을 노린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손해보험금을 노린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금액만 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조직적인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10억원(3.0%)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 측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10~20대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 제보와 적발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 일당들은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구인 광고를 가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광고글을 올렸다. 그리고 배달업을 모집하는 줄 알고 연락한 이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로 현혹해 보험사기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가담자들과 공모해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이들의 보험금 편취 금액은 30억원 상당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이 같은 범죄에 가담한 조직 일당 200여명을 검거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기 범죄가 적발됐다.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사기 공모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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